사회 사건·사고

방어하려 멱살 잡았는데…경찰의 쌍방폭행 결정에 버스기사 "억울"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9 09:17

수정 2026.04.29 09:21

부산 남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발생
민주·한국노총 조합원 간 배차 문제로 다툼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A씨의 모습. A씨 제공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A씨의 모습. A씨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소속 노총이 서로 다른 조합원 간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0대 버스기사가 한국노총 소속 동료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음에도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버스기사 A씨(40대)를 불구속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의 동료이자 한국노총 소속의 B씨는 상해 혐의로 지난달 송치됐다.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말께 부산 남구의 버스차고지 내에서 배차 스케줄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B씨는 지나가던 A씨를 향해 "C 부장에게 욕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A씨가 욕설로 답하자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한국노총 소속의 C씨도 동참하면서 A씨는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B씨 멱살을 잡았는데, 자신 역시 폭행 혐의로 기소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머리를 강하게 밟혀 뇌진탕 진단과 함께 경추와 요추부 통증, 손가락 타박상으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퇴원 후 C씨를 고소했는데, C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CCTV 등 영상 자료를 확보,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과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역시 경찰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의 결정이 부당해 C씨의 무혐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며, B씨의 경우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 사건으로 산재 인정까지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저와 B씨 모두에게 똑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