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지도교사와 학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신호위반을 했고 사고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감속 없이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주행 중이던 스쿨버스를 들이받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치료비 일부가 지급된 점, 피해자가 13명에 이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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