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민정 주무관... 마약류 3.46㎏ 적발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9 13:55

수정 2026.04.29 13:55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 세관장(왼쪽)이 29일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 선정된 김민정 주무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 세관장(왼쪽)이 29일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 선정된 김민정 주무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9일 2026년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민정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별도의 정보 없이도 엑스레이(X-Ray) 판독을 통해 3월 한 달간 총 7건, 3.46㎏의 마약류를 적발하며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이날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함께 선정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전국 세관 특송·국제우편 협의체를 구축해 우범 동향을 신속히 전파하고 불법 물품 단속 노하우 공유 기반 마련에 기여한 유은정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 분야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려 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마약류(LSD 210장, 대마초 0.73g)를 밀수입한 피의자를 검거·송치한 이승우 주무관이 선정됐다.



마약단속 분야에서는 인터뷰 과정에서 여행자의 행동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신변 검색을 실시하고, 바지 주머니와 속옷에 은닉한 케타민 31.7g을 적발한 박윤희 주무관이 포함됐다.

현안대응 분야에서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을 반영한 내규를 적시에 제정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한 문옥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한편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3항은 천재지변이나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 행정 전반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지속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