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교사 면책권 강화…법 개정 추진"
최교진 장관 "5월 중 관련 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학습체험 위축 문제 해결을 주문한 가운데 교육부가 다음달 교사 면책권 강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설명자료에서 "구체적인 개정 법령 및 내용은 현장 의견 수렴 및 법률 검토, 국회와의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타까운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교사에게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고, 학교에서의 현장체험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중으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보조 인력 배치 확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및 지원 확대, 매뉴얼 간소화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은 '학교장, 교직원 등이 학생에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요건이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교사의 책임 회피가 아닌 국가의 법적 보호 부재"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죄 면책 △소송 및 소송 사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대통령과 현장 교사 간 소통의 자리 마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부의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