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험, 내년 정부 시범사업 추진…폭염근로자→취약계층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기후보험' 제도를 내년 중앙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도 기존 폭염 시 야외근로자 중심에서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후보험 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설계를 진행한 뒤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보험은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생업·생계 피해를 일정 부분 보전하는 제도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2024년 재산피해는 9107억원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정책보험 체계는 기후위험을 충분히 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일부 계층과 산업에 보장이 집중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제도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서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제시된 바 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기후보험은 지자체 중심으로 먼저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는 올해 8월부터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폭염 등 극한 기상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소득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기상 지표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옥외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지자체 중심의 시범사업이 먼저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야외근로자에서 취약계층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 저소득층, 농어업 종사자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폭넓게 포함하는 방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야외 공공건설 근로자뿐 아니라 기후보험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가 있는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살펴보고, 여러 형태의 기후보험을 만들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적응대책에서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또 폭염뿐 아니라 한파, 폭우 등 다양한 기후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보험 모델을 함께 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도 이번 용역에 포함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재난보험 통합 플랫폼처럼 어떤 기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