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기본권 제한 소지 있지만 위헌 아냐"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9 16:38

수정 2026.04.29 16:38

필수의료 위축 방지 목적…의료계·환자단체 참여 협의체 구성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자의 기본권 제한 가능성은 있으나 위헌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험 필수의료 인력 감소가 지속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2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중과실이 없을 경우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설명 의무 이행, 손해배상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특례도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일부 환자단체는 의료진에게 형사면책 특권을 부여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고위험 필수의료 인력 감소가 심화될 경우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돼 국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권 제한 소지가 있더라도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범위 내 조치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기소 제한 규정이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한정되며 일반 진료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환자가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시점을 조정해 형사 절차 진행 이후 민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환자의 권리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논의 대상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중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등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법 공포 이후 6개월 이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