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보상금 지급 306명 추가 심사… 유족 명예회복 속도
제244차 4·3실무위원회 개최
보상금 지급·변경 등 안건 심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1건 결정
희생자 9986명 실무위 심사 완료
8683명 청구권자에 6747억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 희생자의 약 80%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도 본격화하면서 유족들의 실질적 명예회복 절차가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244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대상 306명과 지급결정 변경 대상 62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해당 안건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건도 처리됐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모두 11건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결정했다.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인지한 9건, 사망 사실을 기록하거나 정정한 2건이다.
보상금 지급 관련 실무위 심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 전체 희생자 1만2529명 가운데 9986명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비율로는 79.7%다.
현재까지 제주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9450명이다. 이 가운데 8683명의 청구권자 9만2042명에게 총 6747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 지급은 금전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과 피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유족의 오랜 고통을 공적 절차 안에서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심사와 지급 절차가 진행될수록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도 행정적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유족들에게 중요한 절차다. 4·3 당시 희생과 혼란으로 가족관계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거나 사망 사실이 누락·오류로 남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유족이 법적 신분관계를 바로잡고 희생자와의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은 전체 신청 499건 가운데 95건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진행률은 19%다. 정정 절차는 서류 검토와 유족·이해관계인 통지를 거쳐 60일간 공고와 의견 제출 기간을 둔다. 이후 종합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4·3실무위원회 심사와 제주4·3위원회 심의·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실무위원회는 제출 자료와 유족·이해관계인 의견을 종합해 심사한다.
특히 지난 2월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처음 인정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관련 심사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 희생자의 약 80%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됐다"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도 본격화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로 유족들의 실질적 명예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