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집회 개최' 민주노총 위원장 약식기소
집시법·교통방해 혐의…검찰, 벌금형 청구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양경수 위원장 등 지도부를 약식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소재환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직실장 조모씨, 금속노조 조직실장 이모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양 위원장과 조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이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는 취지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2024년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 이후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보수 단체와 동선이 겹쳐 충돌 우려가 있다며 이를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도로를 점거했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등 일대 혼잡이 발생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차로 점거와 행진 경로 변경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검찰에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