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와 관련,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 공유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적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진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8주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 233명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피해자가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선택형 항목을 늘리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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