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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반영…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허들 낮춘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4 10:47

수정 2026.05.04 10:47

요건사정 단위기간
'직전 12개월'→'직전 6개월'
구직급여 신청자 산정범위에
'일용직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추가
"고용위기 적시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회의실에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회의실에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허들을 낮춘다. 산정 단위기간을 단축하고 요건상 구직급여 신청자 산정범위에 일용직근로자도 포함·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이처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후속조치다. 현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는 데 초점을 뒀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및 정량요건.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및 정량요건.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업종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2010년 조선업 불황,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활용된 바 있다.

우선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정량요건 산정 단위기간을 전체적으로 기존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까지 절반 단축한다. 단기적 고용충격을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구직급여 신청자 산정 범위에 '일용직근로자의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을 포함시켰다.
상용근로자 대비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일용직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개선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개선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개선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개선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따라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허들이 한 층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