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선고공판 중계 결정…1심 징역 23년 유지될까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는 7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나 피고인 측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책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지난 1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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