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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천하람, 놀이활동 소리 '소음'에서 제외 추진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4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4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학생들의 놀이·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며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날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보육·교육·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 '인근소란'에서 원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112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350건이었다. 실제 경찰 출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345건(98.6%)에 해당한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달 13일 대정부질문에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소수 '프로불편러'들로 인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다"고 "이것이 정상적인 경찰의 공권력 행사라고 보느냐"고 따져 물은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개혁신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5개 정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천 의원은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며, 아이들의 운동회는 민폐가 아니다"며 "민원과 신고에 위축돼 학교가 운동장을 닫고 체육활동을 줄이는 일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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