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새벽배송 막으면 택배비 오른다…"건당 1000원 인상 불가피"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5 15:05

수정 2026.05.05 15:02

서울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트럭이 주차돼있다. 뉴스1
서울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트럭이 주차돼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택배비가 건당 약 1000원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도입의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 배송 시간 제한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건당 약 1061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주 60시간 수준인 배송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약 20% 줄일 경우, 쿠팡·컬리·CJ대한통운 기준 약 1만5000명 종사자의 수입 보전 비용(월 165억원)과 함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추가 인력 3750명의 인건비(월 204억원)가 필요하다. 이를 합치면 월 369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이 비용을 월 약 3476만건으로 추산되는 새벽배송 물량에 나눠 적용할 경우, 결국 택배비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논의가 택배기사에 국한돼 있지만, 간선 운전자와 물류센터 인력 등으로 규제가 확산돼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제한이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택배 1건당 1000원 수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소비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상품학회 측은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한보다 특수건강검진, 연속 야간 근무 제한, 휴식시간 보장 등 직접적인 보호 조치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