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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정밀 "영풍, 다른 사건 호도...MBK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필요성 인정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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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피씨 추가합의서 사건과 본질 달라"
서울고법, 장형진 고문 즉시항고 기각

KZ정밀 CI. KZ정밀 제공
KZ정밀 CI. KZ정밀 제공

[파이낸셜뉴스] KZ정밀이 영풍 측의 보도자료를 정면 반박하며 MBK파트너스 관련 경영협력계약서 제출을 다시 촉구했다. 영풍이 전혀 다른 사건의 법원 결정을 끌어와 핵심 쟁점인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필요성이 부정된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Z정밀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이 법원의 다른 사건 결정을 앞세워 영풍-MBK파트너스-장형진 영풍 고문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필요성을 인정한 사법부 판단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KZ정밀 측의 문서제출 요구와 관련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KZ정밀은 "영풍이 언급한 사건은 영풍이 보유하던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긴 와이피씨(YPC)와 체결한 추가합의서 관련 사건일 뿐"이라며 "배임 의혹 핵심으로 지목되는 경영협력계약서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KZ정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지난달 28일 MBK 측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장형진 고문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정과 관련해 장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KZ정밀은 해당 계약서가 "영풍 및 일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핵심 문서"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KZ정밀은 "1심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열고 장 고문으로부터 경영협력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아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다"며 "항고심 재판부 역시 심문기일을 열고 계약서를 직접 확인한 뒤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약서가 영풍의 손해 여부와 손해액 판단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서제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이 이미 공개됐다는 장 고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시 내용은 주요사항 요약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 조건과 방법 등이 충분히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공시되지 않은 내용에 따라 영풍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KZ정밀은 "이는 경영협력계약이 영풍과 일반 주주의 이익을 훼손했을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검증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영풍이 언급한 추가합의서 사건은 위법행위유지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별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면 경영협력계약서 사건은 1심과 항고심 모두 계약서를 직접 확인한 뒤 제출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이라며 "영풍은 와이피씨 추가합의서 사건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이 제출 필요성을 인정한 MBK-영풍 경영협력계약서 일체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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