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계좌 열고 '후원' 요청하던 정유라…사기 등 혐의, 집유 선고 받고 석방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7 15:00

수정 2026.05.07 15:1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피해자 A씨에게 빌린 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며 약속하고 2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B씨의 사진을 올린 뒤 '빨갱이'라고 적어 비방한 혐의도 있다.

정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지연되면서 지난 2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정씨는 지난달 21일 "아이들이 사는 집이 강제집행될 위기라 갈 곳이 없다"며 지난달 21일 자신의 SNS에 친필 편지와 후원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을 요청한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