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1심보다 8년 줄어… 위증 일부는 무죄

최은솔 기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7 18:41

수정 2026.05.07 18:41

특검 최초 구형량과 같아
韓측 "즉각 상고" 입장 밝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위증 혐의와 내란 가담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죄책을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하며, 그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한 전 총리가 선포 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게 계엄 가능성을 언급한 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과 포고령을 직접 수령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회 봉쇄와 같은 폭동 행위가 수반될 것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했다고 봤다.

눈에 띄는 대목은 1심 판단이 바뀐 부분들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상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외관 형성' 목적이 뚜렷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를 통한 국회 결의 지연 의혹이나 대통령 행사 대리 참석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또 1심에서 유죄였던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 역시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당시 질문의 취지와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최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편에 섰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형량이 1심보다 낮아지게 됐다.


판결 직후 특검팀은 "원심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란 가담의 책임을 물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해 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에 참여하고, 관련 문건을 사후에 폐기하도록 하는 등 내란을 방조·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