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부장님, 오늘 3시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해진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8 06:47

수정 2026.05.08 06:47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연차 휴가를 하루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시간 근무한 날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7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 근무한 날에도 근무 후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뒤에 퇴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즉시 퇴근할 수 있다.

연차를 청구하거나 연차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뒤에 시행된다. 휴게시간과 관련한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우 관련 사실을 구인광고에 표시해야 하며, 구인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근무 도시명 등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금지

이 밖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