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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호관세 막히더니 이번엔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8 06:59

수정 2026.05.08 06:59

美 법원 트럼프 관세 정책 또 제동
글로벌 10% 관세 법적 근거 부정
상호관세 대체 카드도 흔들
트럼프식 보호무역 전략 타격, 항소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체 수단으로 밀어붙인 '글로벌 10% 관세'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괄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새로운 우회 수단을 찾았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별로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국가 구분 없이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사실상 '대체 관세'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글로벌 관세 역시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트럼프식 관세 정책 전체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 등 특정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한적 범위의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해당 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통상 정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주장하며 전면적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해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