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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콜 뺏고 기사 배차 새치기"…카카오T 기사용 앱 변조한 개발자 등 검거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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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을 불법 변조해 특정 지역 예약 호출을 가로챌 수 있도록 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 일당, 이를 사용한 택시 기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인 20대 남성 A씨와 판매자인 택시 기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동시에 경찰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택시 기사 31명도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약 한 달간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을 변조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승객들의 호출 화면 새로고침 주기를 사실상 없애 자동으로 반복 입력되도록 했다. 또 기사들이 설정한 조건에 맞는 예약 호출을 자동 선점하는 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정 지역 카카오T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가입비 30만원과 월 이용료 25만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일부 기사들은 이를 이용해 하루 최대 4건의 선호 지역 예약콜을 선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반 택시 기사들의 배차 기회가 침해됐고, 카카오T 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 서버에도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유사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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