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예약콜 뺏고 기사 배차 새치기"…카카오T 기사용 앱 변조한 개발자 등 검거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10:46

수정 2026.05.11 10:4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을 불법 변조해 특정 지역 예약 호출을 가로챌 수 있도록 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 일당, 이를 사용한 택시 기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인 20대 남성 A씨와 판매자인 택시 기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동시에 경찰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택시 기사 31명도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약 한 달간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을 변조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승객들의 호출 화면 새로고침 주기를 사실상 없애 자동으로 반복 입력되도록 했다.

또 기사들이 설정한 조건에 맞는 예약 호출을 자동 선점하는 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정 지역 카카오T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가입비 30만원과 월 이용료 25만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일부 기사들은 이를 이용해 하루 최대 4건의 선호 지역 예약콜을 선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반 택시 기사들의 배차 기회가 침해됐고, 카카오T 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 서버에도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유사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