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저 납치됐어요" 거짓말로 112 골탕 먹인 30대 집행유예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2 13:46

수정 2026.05.12 13:44

울산지법 형사 1단독... 정신병력 참작
119에 화재 신고 후 전원 꺼버리기도

"저 납치됐어요" 거짓말로 112 골탕 먹인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화를 걸어 불이 나거나 납치됐다고 거짓말하며 112와 119를 골탕 먹인 30대가 결국 사회와 격리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거주지에서 발신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공기계 휴대전화로 112에 긴급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렸다.

A씨는 이런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112상황실과 통화를 하게 되자 "메신저로 알게 된 남성에게 폭행당한 후 납치·감금됐다. 손이 묶여 있어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신고 내용을 들은 경찰은 곧바로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하고 순찰차, 기동순찰차, 형사차량 등 차량 총 18대와 경찰관 70여 명을 A씨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보냈다.

경찰관들은 폐쇄 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주택가를 수색하는 등 4시간 가까이 A씨를 찾아 나서는 헛수고를 해야 했다.

A씨는 앞서 아파트와 산에 불이 난 것처럼 119에 신고한 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방 당국과 경찰관, 공무원 등 40여 명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드론까지 동원해 4시간 넘게 불이 난 곳을 찾아야 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 내용과 신고가 초래한 결과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 병력을 알게 돼 입원 치료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