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장 성희롱·성폭력, 성평등부에 통보 의무화된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이 저지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에 통보된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이 보고됐다.

대책에는 기관장이 성희롱 사건을 저지른 경우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는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기관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까지는 방지 조치가 미진한 기관 명단을 공표하는 수준의 제재만 이뤄져 왔다.

성평등부는 성희롱 사건을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 올해 시행계획도 심의·확정됐다.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감별 시스템으로 불법 촬영물 감시·삭제를 지원하고, 검찰은 전담검사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업무 협력을 정례화한다.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는 관계성 범죄 위험이 높은 피해자를 경찰이, 위험이 낮은 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한다.

또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 유형별로 따로 실시되던 실태조사가 통합 운영된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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