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통과…'무상양도 토지·참고인 압색영장' 쟁점
재건축조합 토지대금 반환·이예람 특검 참고인 압수수색 사건 심리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확정된 법원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 가운데 2건을 추가로 사전심사에서 통과시켰다. 재건축조합의 토지 매매대금 반환 사건과 참고인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문제를 다루는 사건이다.
헌재는 12일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재판소원 사건 98건은 각하됐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651건이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이번까지 포함해 총 3건이다.
첫 번째 사건은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해당 조합은 2017년 서울시·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이 토지 일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황도로'에 해당해 무상양도 대상인데도 유상으로 매입했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조합 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2024년 1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합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올해 2월 조합 청구를 다시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올해 3월 확정됐다.
조합 측은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정비법 제65조를 해석할 때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헌법소원을 냈다.
두 번째 사건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이다.
청구인 김모 변호사는 2022년 특검이 참고인 신분인 자신에 대해 주거지·사무실·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제219조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해석돼야 하는데, 법원이 참고인에게는 사본 교부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2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 참고인을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 법원 판단이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두 사건과 관련해 피청구인인 대법원에 답변서를 요청했다. 또 서울시장·영등포구청장·국토교통부 장관,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등 이해관계기관에는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