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모를 줄 알았나" 골목서 50대 여성 밀쳐 중상 입힌 그놈, AI 영상분석에 덜미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3 11:58

수정 2026.05.13 16:57

검찰, CCTV 화질 개선·슬로우모션 분석 통해 고의성 입증

서울동부지검 제공
서울동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뒤따라가 고의로 밀쳐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넘어진 줄 몰랐으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을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월 13일 서울 강동구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깨와 팔 부위로 밀쳐 넘어뜨려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30대 남성을 지난달 29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의도적으로 밀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화면 확대 및 슬로우모션 분석을 진행했다.

아울러 AI 영상분석 모델까지 활용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와 충돌하는 순간 직접 밀치는 장면과 피해자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등 최신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범죄 입증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