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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증시 퇴출' 금융위,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심사 대상, '공시벌점 10점' 퇴출

정부서울청사 내부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정부서울청사 내부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가 국내 증시에서 퇴출된다.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은 대폭 상향되고, 공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다. 부실기업을 솎아내고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주가 1000원 미만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주가 수준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주가가 1000원을 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인위적인 주가 띄우기를 통한 규제 회피도 엄격히 제한된다.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기업이 동전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90거래일간 추가적인 병합이나 감자가 금지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대 1을 초과하는 병합도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시가총액 요건의 강화 시점도 앞당겨진다. 당초 2027년과 2028년으로 예정되었던 시총 상향 계획을 반기 단위로 조기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코스피 기업은 시총 300억원, 코스닥 기업은 20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기준이 더욱 높아져 코스피 시총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퇴출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시총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도 기존 '누적 30거래일' 기준에서 '연속 45거래일' 기준으로 개선돼 신속한 정리가 가능해졌다.

기업 투명성을 가늠하는 공시 관련 규정도 깐깐해진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최근 1년간 누적 공시벌점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고의적이고 중대한 공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벌점 규모와 관계없이 단 한 번 위반만으로도 즉시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재무 건전성 요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말에만 적용하던 완전자본잠식 요건을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도 확대 적용한다. 올 6월말 기준 반기보고서에서 완전자본잠식이 확인되는 기업은 기업 계속성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가총액 및 동전주, 공시위반 관련 요건은 오는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며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고 혁신기업 상장은 지원하는 '다산다사'형 시장 구조로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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