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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환 거래' 우리은행 1심서 무죄 선고..."범죄 이유 없어"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소사실, 모두 범죄 인정 안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외환거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기소 이후 4년여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판사는 14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일부 지점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거래대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 신고와 심사 의무를 위반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외환거래법상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해당 거래 대금은 시세차익을 노리고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매매 대금인데, 우리은행을 통해 해외 불법자금을 세탁하고자 송금했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과 외환시장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우리은행 측은 해당 거래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외환거래 대상이 아니라 상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은행 직원이 고객 제출 서류의 진위를 직접 판단하기 어렵고, 내부통제 시스템도 정상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서 적법하게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등록된 시중은행을 양별규정으로 기소한 전례가 없고, 국내 은행 전체에서 발생한 공통적 사고이므로 금융권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다며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미등록 외국환 업무를 진행한 대상자는 송금을 진행한 이들이지 은행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우리은행을 같이 기소했다. 재판부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 및 미신고 자본거래의 실질적 업무 주체는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외화를 송금한 이들"이라며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주 업무가 아닌 피고인은 양벌규정과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송금을 진행하는 과정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반행위인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의 귀속주체가 아닌 피고인은 벌칙 규정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조 사실과 사용자 지위만을 토대로 처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거래를 하는 대상이 신고를 해야할 뿐, 거래를 중개하는 은행은 방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수입대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수입 대금으로 외화 송금을 인식했다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않은 경우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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