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배 운전하면 잡혀가요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선박 수리업자 A씨(70대)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충남 서천 장항항에서 전북 군산 해망동 내항 인근까지 7.93톤급 어선을 무면허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선박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선박을 수리한 뒤 시운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무자격 운항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