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삼전 노조 총파업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유지해야"[종합]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8 12:00

수정 2026.05.18 12:00

재판부 "소속 조합원들 수행 방해 안돼"
'금지결정 위반시 1억원' 조건도 내걸어
다만, 일부 기각하며 노조 측 협상여지도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자료사진. 사진=뉴스1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8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삼성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제동을 걸었다.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노조 측과 사측의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협상 결과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과 가동시간,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선고했다.

이어 사측이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노조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와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점거 금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거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닌 점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별개의 금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사측의 대부분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무이행을 담보를 위해 가처분 대상인 삼성노조 2곳에 "금지결정 위반시 1일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기도 했다.

다만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그 대표자들로 채무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소속 조합원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 소속 조합원 등에 대한 협박과 참가 호소 등의 금지'에 대한 사측의 요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안건이 인용한 부분을 통해 쟁의 참여 금지 목적이라는 필요성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쟁의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사측과 노조측은 이날 막판 협상에 돌입한 만큼, 오는 21일 총파업 전 결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측의 주장이 대부분 인용된 가운데 노조측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지도 관심거리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