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긴급조정 관련 쟁점.
―삼성전자 총파업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긴급조정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 파업의 경우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긴급조정이 발동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파업 강행 시 최대 100조원 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과거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당시에도 정부는 수천억원대 국민경제 손실 가능성을 긴급조정 발동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파업은 바로 금지되나…긴급조정 이후 절차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전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뒤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긴급조정이 공표된 날부터 30일간 법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표와 동시에 긴급조정 여부를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사 당사자에게 통고하며, 이후 본격적인 긴급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통고일로부터 최장 15일간 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노위원장이 해당 기간 내 조정 성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에 회부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작성하고, 노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사실상 해당 연도의 단체협약이 정부 중재안을 중심으로 정리되는 셈이다. 결국 노사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과거 긴급조정 사례는? 어떻게 결론났나
▲지금까지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노조 파업 등 네 차례뿐이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파업 직후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보다는 파업이 며칠간 이어진 이후 개입에 나섰다. 네 건의 사례 가운데 쟁의 기간이 가장 길었던 것은 40일 이상 이어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이었다. 이들 사례 중 정부 중재 절차까지 넘어간 경우는 없었으며, 모두 조정 기간 중 노사 자율협상과 조정을 통해 타결됐다.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노조가 다시 파업할 수 있나
▲올해 안에는 동일 사유로 다시 파업하기 어렵다. 긴급조정 이후 파업을 재개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중재안 또는 노사가 합의한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협 유효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임협이나 단협은 긴급조정을 통해 정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도 임단협은 별개의 사안이다. 노조가 내년도 협상 절차를 새로 진행하고 관련 조정 절차를 거칠 경우 다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게 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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