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차량 튜닝 승인 신속 처리 지원
"불법 개조 예방·현장 안전관리 강화"
TS는 선거기간 증가하는 유세차량 튜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 튜닝 업무 전담 TF팀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일시적 튜닝은 선거와 같은 단기간 목적의 차량 구조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는 제도다. 자동차검사소 방문 대신 사진 제출 방식으로 안전기준 확인이 가능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TS는 전담 인력을 집중 배치해 튜닝 승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승인 기준 일관성을 확보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튜닝 유효기간은 작업기간과 사용기간, 원상복구 기간을 포함해 최대 80일까지 부여된다.
TS는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선거유세차량 튜닝 승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도 관련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선거유세차량은 많은 국민이 밀집한 장소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담 TF 운영과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안전한 유세 환경 조성과 불법 개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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