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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통일성·전문성 필요" 김용현 위헌법률심판 기각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9 16:39

수정 2026.05.19 16:12

"전담 재판부 구성, 입법권이 침해 안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 재판의 통일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해 진행하기 위한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을 일부 각하, 일부 기각했다.

우선 재판부는 내란과 외환, 반란 범죄에 대한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지정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한 입법 행위가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법원 조직 내부에서의 재판부 수와 명칭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특정 사건만을 재판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할지 여부 등은 입법자가 각급법원의 관할, 법원 내 인적·물적 자원, 사건의 유형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사건은 그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와 절차의 효율성 및 사회적 공익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며 "여러 곳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어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경우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해 심리하는 것도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례법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는 법원 자체적으로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의 사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담재판구 구성에 관한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임의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됐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전담재판부 구성이 입법부의 개입으로 선별된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1심을 서울중앙지법이 맡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중앙지법의 전문성, 역량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을 1심 재판의 전속관할로 정한 이상 그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전속 관할하기로 정한 것은 원칙적인 심급관할 기준에도 부합하고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정한 7조, 판사회의 의결 등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정한 8조에 대해서도 "법원의 사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담재판부의 구성이 입법부의 개입으로 선별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없다"고 했다.

또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11조, 법원이 사건에 대한 대국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12조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의 실질화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이 중계될 경우 방어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고 여론을 의식한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우려에 가깝고 재판 중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조항 중 일부는 수사 단계 혹은 1심에 적용되는 규정인 만큼 항소심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