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공정 재판 염려 해당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이동현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 측의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형사12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혐의 사실에 대해 공방을 펼쳐야 하는데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단과 선입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본안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증명의 정도,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기피신청도 기각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지난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에서 형사12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형사12부가 김 전 장관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는 취지다. 이후 기피신청을 형사1부가 심리하게 되자,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기피신청 심리하는 형사1부에 대한 기피신청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안 재판부가 피고인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1차적 심판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는 기피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형사1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특례법에 의해 구성된 재판부가 특례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해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피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의 내용과 경위, 시간적 간격 등에 의해 예상되는 법적 효과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종국적으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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