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호 영장' 이은우 전 KTV 원장 '묵묵부답'…특검 "이중기소 아니다"
특검 "내란 선전 최초 적용 시도…사안 중대"
[파이낸셜뉴스]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미 일부 혐의로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해 제기된 이중기소 논란에 대해 "별개의 범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검은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편성하고, 계엄 비판 보도를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 발언 관련 방송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1심 변론이 마무리돼 다음 달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당시 내란특검팀은 계엄 해제 이후 이뤄진 행위라는 점과 언론 자유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지속적으로 옹호했다고 보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법원에 출속해 "내란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보강해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선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선전 (혐의) 판례가 없어서 종합특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며 "도망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부분을 종합적으로 차분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중 기소 논란에 대해서는 "보호법익, 행위 태양, 사실관계로 볼 때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란특검에서 기소된 부분을 포함해서 이중기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법률적인 검토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두고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심문이 예정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