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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캡슐호텔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추진"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캡슐호텔과 도미토리 등 화재 취약 우려가 큰 소규모 숙박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수조사,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체계 구축, 법·제도 개선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3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 시내 숙박업소는 총 7958개소로 이 가운데 90% 이상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 80%의 영업장 면적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다. 업종과 시설유형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소방시설법, 건축법 등 적용 법령이 달라 관리체계도 흩어져 있는 상태다.

시는 먼저 시내 7958개 전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밀집형 객실로 가운데 관리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거나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는 자동 확산소화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콘센트형 자동화재 패치,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의 설치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소방 자체 점검대상 중 숙박업소 비율도 현재 10%에서 30%로 늘린다. 표본조사 비율도 기존 250개소(3%)에서 350개소(5%)로 확대한다. 자율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 감면, 보험료 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 숙박업소는 건축·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방화 계획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신고·등록 단계에서도 객실 내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한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숙박업소에도 피난·화재시설 설치를 안내해 법령 개정 전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화재취약시설 신고포상제 대상과 포상금도 늘렸다. 기존 7종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의료·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하고 포상금도 월간 상한액 30만원, 연간 상한액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법·제도 개선"이라며 "소방·건축·위생·관광 분야 전반의 안전기준 강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캡슐호텔 화재 역시 용도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사각지대가 원인으로 꼽혔다. 약 7개월의 시차를 두고 용도변경을 진행해 각 층이 개별 시설로 판단되며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밀집형 객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 권고하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화재안전기술 기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 밖에도 객실 면적 대비 침실 수와 1인당 최소 점유면적, 개별잠금 장치 제한 등을 건의해 밀집현상과 대피 어려움도 해소할 방침이다. 외국인 대상 한옥체험업 등에도 재난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내부 마감 재료도 예외없이 불연·준불연제를 활용하도록 건의했다. 500㎡ 미만 용도변경 시 생략하던 사용승인 절차도 면적과 관계없이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소규모 숙박업소는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현행 제도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적지 않다"며 "서울시는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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