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와 공동 대응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조치
서울시는 27일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중간 추진 성과 발표를 통해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을 실시헀다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 집중 점검을 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 일정에 맞춰 자치구와 함께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도 병행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 단지 관련 서울시-자치구 합동 점검을 연말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도 입주(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연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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