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임 이사장 관련 자료 확보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엘디카본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엘디카본 창업자인 대표 황모씨는 임 이사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대표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임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17년 설립된 엘디카본은 폐타이어를 원료로 재생카본블랙과 열분해유 등을 생산하는 자원순환 기업이다. 재생카본블랙은 타이어와 고무제품 등에 쓰이는 카본블랙을 폐타이어 열분해 방식으로 회수한 소재다.
황 대표는 지난 4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엘디카본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감사원 조사를 받았지만 문제없다고 결론났다"며 "창업자를 향한 고소·고발이 지난해부터 이어졌으나 모두 무혐의였고, 이번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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