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LG전자 칼부림' 피의자 구속영장 검토…첫 조사 마무리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7 23:15

수정 2026.05.27 23:14

피의자 "피해자 막말하고 하대" 주장
피해자 "사실무근...업무교체 요청뿐"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대가 조사를 마친 뒤 조사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대가 조사를 마친 뒤 조사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칼부림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VS사업본부 임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막말을 하며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이날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해자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A씨가 평소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 역시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을 해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심지어 해고 통보가 아니라, 해당 직원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할 것을 협력업체에서 소속 직원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