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연내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도입‥ 장기추심 부적격 업체 '퇴출'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부업법 연내 목표로 개정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등 허가요건 도입
진입장벽 높여서 부적격 업체 퇴출
난립중인 500개 업체서 30개사 등 우량업체로 재편 전망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매입채권추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하고 대주주 요건을 마련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여서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고 장기·과잉추심이 유발되는 구조를 바꿔 채무자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올해 내를 목표로 대부업법을 개정해 허가제를 도입하면 등록제 하에서 약 500개로 난립하고 있는 매입채권추심업자가 상위 30개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28일 오후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매임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채무자에게 장기간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준다면 더 이상 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연체채권 매각 관행과 추심시장 구조를 채권회수 극대화에서 '채무자 보호'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허가제 전환 방향성은 크게 △규제차익 해소 △전문화 및 채무자 보호 강화 △기존업체 연착륙 유도 세 가지다.

우선 매입채권추심업에도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요건을 도입한다. 허가요건을 높여서 부적격 업체를 전환 과정부터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회사가 50%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자본금 30억원 이상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대주주 요건(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 포함한 상시고용인력 20명 등 적격성 높은 임직원 등 인적요건 뿐만 아니라 전산보안설비 요건 등 물적요건을 함께 강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 매입추심업자가 허가를 받을 경우 금융회사 50% 출자 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유유권 등 지배구조까지 강제할 수 없어서다.

허가제로 전환하지 않는 기존 매입추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보유채권을 매각하거나 소각하는 등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허가 취득없이 등록유효기간이 끝난 매입채권추심업자도 보유 연체채권을 등록만료 시점부터 6개월 내에 소각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채무자와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겸업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추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고 연체채권 구입시 정상채권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등 이해상충 방지 해소를 위해 겸업 금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매입추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영하거나 부수업무를 할 수 없도록 현행 네거티브 방식을 포지티브로 전환한다.

다만 부실채권(NPL) 유동화 업무와 같이 매임채권추심업의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인수한 부실채권 처리 업무 등 필수적인 부대업무는 허용된다.

채권추심업과 매입채권추심업 간 이원화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채권추심업자의 채권매입추심업 겸영도 금지된다. 업이 균일화되면 하나의 규율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채권추심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채권 추심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등 내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이 위원장은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업이 질적으로 성장해 여신제도를 뒷받침하면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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