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죄책 무거워"
法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주요 실행행위 담당"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선포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강 전 실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를 요청받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를 무단 폐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의 사전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선포문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강 전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공문서작성 일부,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허위공문서행사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선포문 표지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문서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행사 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해당 문서는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파쇄한 행위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일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문서가 강 전 실장 사무실 서랍에 보관돼 외부에 행사되거나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실장 측은 수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의 범행 규명에 협조했다며 특검법상 형 감면 조항 적용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면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실장은 선고 직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징역 1년 6개월의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 2024년 12월 6일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계엄선포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서는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됐고, 이후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이후 내란 수사가 확대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 문서를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