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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쪼개기 육아휴직'에 휴직급여 미지급...법원 "지급해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차 육아휴직 기간 중 30일 못채웠더라도
2차 육아휴직 기간 합산해 30일 채우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달 이상 육아휴직을 가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한달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여러번 휴직해 기준을 충족했다면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8일 직장인 여성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회사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1차 육아휴직을, 같은해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10일까지 2차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A씨는 2차 육아휴직 기간 중이던 2025년 5월 18일 1차 휴직부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1차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이 지나 신청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심사관이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1차 휴직기간이 한달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30일을 넘긴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 수령 권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즉 1차 육아휴직 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를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청은 1차 육아휴직 기간이 2024년 4월 14일에 종료된 만큼, 다음해 4월 14일까지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차 육아휴직 기간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추상적 급부청구원은 2차 육아휴직이 시작돼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1차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은 전제가 된 추상적 권리조차 발생하지도 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또 육아휴직을 여러번 쓰더라도 기간 전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A씨가 이후 2차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를 신청한 이상, 2차 육아휴직은 물론 그 기간의 일부와 함께 발생한 1차 육아휴직기간에 관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차 육아휴직 기간 도중 1차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달성했기 때문에, 1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이 만료됐다는 주장을 물리친 것이다.
재판부는 노동청의 주장을 반박하며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법률상 명백한 상황에서 신청권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며 "나아가 '거절될 신청이라도 미리 해둬 거절이라도 받아두지 않는다면 향후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극히 형식논리적 주장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없음'마저 느껴지게 한다. 피고의 주장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에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노력의무'를 부과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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