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수련회 다시 꽃피나…안전사고 발생시 교사 면책 확대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의·중과실 없으면 처벌 제외
사고나면 조사때부터 법적 지원

교육부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현장체험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학교 안전법을 개정해 면책 범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온 학생과 교사의 모습. 사진=뉴스1화상
교육부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현장체험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학교 안전법을 개정해 면책 범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온 학생과 교사의 모습. 사진=뉴스1화상

앞으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의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지원청이 수학여행·수련회 계약과 안전점검, 보조인력 배치 업무를 지원하고 현장에는 학급당 1명의 보조인력도 배치한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형사처벌 불안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며 반발했다.

교육부,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강원도 체험학습 사고 이후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수련회 운영이 위축되자, 사고가 났을 때 교사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손보겠다는 취지다.

현행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라 학생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기존 지침도 주로 사고 이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사전 예방조치가 면책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교사가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면책 대상에 포함하고, 사전 예방조치를 면책 요건에 넣어 지침에 그 기준을 명시한다.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현재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 논란에 놓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과실에 대해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라고 했다.

완전 면책 특례법은 역효과 우려

사고 이후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소송 진행 후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 변호사가 교사를 지원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 배상 책임 한도는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높이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은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된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방안만으로는 형사 처벌 불안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중과실 여부는 수사·사법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져 여전히 교사가 수사·기소·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전 안전 교육과 기본 의무를 다했다면 형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명백한 귀책이 아니라면 완전 면책되는 특례법 신설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는 별도 법률이나 완전 면책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특례법은 운전자나 의사 등 직접 가해자를 전제로 한 체계로, 보호·감독 책임자인 교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오히려 교사를 기소할 법적 근거가 처음 생기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처음 8개 중과실에서 현재 12개로 늘어난 만큼 처벌 예외 사유가 점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6월 중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관련 지침 개정도 올해 안에 진행한다. 통합 지원 플랫폼은 12월까지 구축하고, 보조인력 온라인 연수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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