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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그동안 특정 장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전자주주총회 개최 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자주총을 의무화한 개정 상법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돼 일부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 문제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전자주총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우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전자주총 개최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적용 대상은 총 210개사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과 코스닥 상장사 9곳이다.

개정안에는 전자주총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담겼다. 회사는 주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주총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인적·물적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또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고, 전자서명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 주주를 위해 주주식별번호와 암호 입력 방식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 발행 금지 관련 세부 규정도 담았다. 휴면회사 영업 신고 방식도 개선된다.

법무부는 향후 전자주총 관리 업무를 맡게 될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총을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자주총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제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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