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노동부, 서대문 고가 철거 시공사 압수수색…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9 12:54

수정 2026.05.29 10:53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사흘째인 지난 28일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사흘째인 지난 28일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서대문구 고가도로 붕괴사고 관련 시공사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고가도로 철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가도로 붕괴사고 관련 시공사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40여명이 투입됐다. 시공사 본사 등을 대상으로 구조설계도, 안전관리계획서를 확보하는 한편, 고가도로 해체작업 시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붕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전담팀(15명)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