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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펜스 없는 풀빌라 수영장서 4세 익사…업주 '집행유예'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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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풀빌라의 성인용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풀빌라 업주 A(69)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12시 38분께 인천 옹진군의 한 풀빌라에서 수영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이던 B양(사망 당시 4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혼자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18일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해당 풀빌라에는 수심 70㎝의 유아용 수영장과 수심 1.2m의 성인용 수영장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수영장 사이에는 안전펜스나 출입문 등 출입 통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영유아의 성인용 수영장 출입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용 상황을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풀빌라 측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된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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