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왜 정당이 없냐"…사전투표소서 투표용지 찢은 60대 男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기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와 찢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3분께 부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기표소에 다시 들어가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선거사무원에게 "교육감은 왜 정당이 없느냐"는 취지로 따져 물으며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손에 든 투표용지를 구긴 채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 했고, 선거사무원이 "해당 투표지를 기표함에 넣고 가야 한다"고 제지했다. 그러자 A씨는 들고 있던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뒤 사무원들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막길래 짜증이 나서 투표용지를 찢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