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업무능력 저조'로 해고하며 "경영상 이유" 통지...법원 "부당 해고"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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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업무능력 저조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면서 당사자에게 '경영상 이유'라고만 통지했다면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일 병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씨를 내과 진료과장으로 채용했지만, 지난 2024년 7월 B씨에게 계약종료 통보를 했다. 당시 A씨는 계약종료 사유로 "경영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B씨는 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의 해고이유가 '업무 능력 부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동위원회는 A씨가 B씨를 해고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다른 이유로 통지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2024년 7월 B씨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B씨가 3차례에 걸쳐 퇴사일을 변경해 제안하는 등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고, 근로계약 합의 종료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 600만원도 수령했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B씨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전문의가 아님을 고백했고, 업무수행능력 저조와 근무태도가 불성실해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경영상 위기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와 B씨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나 자진퇴사에 의하여 종료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통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권고사직이라는 점에 대해 A씨에게 항의한 점 △A씨가 6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자진퇴사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경력사항 허위 고지' 등으로 해고했음에도 '경영상 이유'로 계약종결통보서를 교부한 점 등을 이유로 삼았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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