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간 약 4만t의 폐어구가 해양에 버려지고 있으며, 해저에 가라앉은 폐그물과 통발은 수산자원을 지속 포획하는 ‘유령어업’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수산피해는 연간 어획량의 약 10%인 약 4147억원(‘22년)에 달하며, 해양생물 서식지 훼손과 해양오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통영해양경찰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 폐어구 적법처리 여부 ▲ 어구 실명제 이행 여부 ▲ 어구 관리기록부의 비치 및 작성, 보존 여부 ▲ 유실 어구 신고의무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과 병행하여 어업인에게 제도의 취지와 실행방법을 상세히 안내·홍보함으로써 어업 현장에서의 자율적인 제도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현용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어구의 적법한 관리는 해양환경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어업인과 관련 업체의 저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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