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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 수령 불찰"…싸이, '약물 비대면 처방' 의혹 검찰로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제공=CNN Original K-Everything on CNN International /사진=뉴스1
사진제공=CNN Original K-Everything on CNN International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수 싸이, 본명 박재상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박 씨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씨가 처방받은 약은 수면 장애와 우울증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씨 소속사 피네이션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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