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법원, '신호위반 사망사고' 낸 지게차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소명 안 돼"
"유족과 합의 의지 있어 보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모씨가 2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모씨가 2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게차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탑승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주거 및 직업 관계 등에 비춰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 관계 △수사 절차와 법원의 심문에 임한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의 내용 △피해자 유족과 합의할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한 윤씨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사고 당시 차량 신호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윤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오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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