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정부, 항암제·마취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3종 추가 지정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악성흑색종·간암 치료제 포함
국가필수의약품 총 491개 품목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뉴시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암 주사제와 마취용 의약품 등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의약품은 악성흑색종과 호지킨림프종 치료에 사용되는 '다카르바진 주사제', 간세포암 화학색전술에 쓰이는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마취 시 근이완과 기관 삽관에 필요한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치료와 공중보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 원리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88개에서 49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 신속 심사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항암제 주사제 등을 신속히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며 "암 환자들이 의약품 공급 불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필수 의약품의 지정과 공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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