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언급한 '일베 폐쇄' 가능할까
현행법에선 '개별 게시물 삭제'
"국가권력 감시 통로까지 차단"
"표현의 자유 침해" 반대 의견
"허위 사실 무제한 용인 안돼"
"강력한 제재 도입 필요" 찬성
이재명 대통령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혐오 방치 사이트의 폐쇄 검토를 언급한 것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와 반사회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X(구 트위터)에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도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부연했다. 해당 발언은 전날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왔다.
정부의 사이트 폐쇄 추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23만명 이상이 동참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기로 일베 폐쇄를 공식 검토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려면 상당수 게시물이 불법 정보에 해당해야 하는데, 일베는 당시 논의 과정에서도 이른바 '불법정보 7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불법 정보는 △음란 △사람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유포한 명예 훼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 △국가기밀누설 등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사이트 전면 폐쇄의 경우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와 불법 정보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법조계는 폐쇄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이 사이트 폐쇄를 인정한 사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특수한 경우였다"며 "일반적인 명예훼손 등은 문제가 된 '개별 게시물 삭제'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이트 전체를 폐쇄할 경우 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역시 무리한 사이트 폐쇄가 가져올 부작용을 경고했다. 곽 변호사는 "잘못된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개별 건으로 처벌하면 된다"며 "사이트 자체를 막아버리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므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통로까지 차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이트를 폐쇄하는 악선례가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아예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발언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혐오 콘텐츠를 방치·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과 폐쇄 조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도입을 포함한 입법적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내에서 반론도 존재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온라인상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행정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까지 무제한으로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만큼,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강력한 제재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